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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뇌물수수∙알선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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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알선수재죄

뇌물수수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수뢰죄와 증뢰죄로 구별할 수 있으며, 형법은 제129조에서 제133조까지 뇌물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29조제1항) 또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형법」 제129조제2항)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30조)

알선수재죄란?

“알선”이란 타인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거나 장물인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만일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32조)

청탁금지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들을 보호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청탁관행이 만연하였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법이 탄생하면서 기존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 행위를 하게 된다면
  • 과태료 부과
    1.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본문)
    2.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제1호)
    3.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1.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본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5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