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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죄∙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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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배임죄

재산범죄
구분 내용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횡령 단순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배임 단순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기의 고의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사기방조

날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사기방조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의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주는 경우에 이 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자신이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더라도 횡령한 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률용어로 업무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업무상횡령죄에 성립하려면 업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업무에 위반하였는지,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는 따지지 않고 사무의 내용은 사적 사무뿐만 아니라 공적사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이나 계약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배임죄와 다르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 즉 이중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공갈죄, 특수공괄죄,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내물 또는 재산상 이이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