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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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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죄

절도와 강도의 죄

먼저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29조)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다음으로 “강도죄”는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입니다(「형법」 제333조).예를 들어 사람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사람에게 흉기로 위협하면서 현금 등을 탈취하는 경우 및 노무를 제공케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점은?

타인의 재물을 취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빼앗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해를 가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강도죄와 절도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한편, 강도 범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고 재산을 훔치는 절도와 비교하여 강도는 “반항을 억제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형사 사건에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제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죄의 유형과 처벌
  •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의 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강도상해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죄의 유형과 처벌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