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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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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

사기죄란?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의칙에 반하여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사기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 체포되는 것이 걱정되거나 체포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철저한 인과관계 입증과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에 열거한 행위들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유사수신행위를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