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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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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싱 사기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 공갈죄,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그러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기를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데이터 조작 파괴 은닉 유출한 자
    2. 데이터 파괴하는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전자금융기반 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접근 매체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수출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접근매체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
    3. 접근매체 대여 양도 등을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