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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서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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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변조

문서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문서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 또는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행사의 목적이 없이 가령 단순히 장난삼아 타인명의의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이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과 그것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며, 현행 형법은 작성명의의 진정을 중히 여기는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구별되며, 문서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법률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변조 및 행사했을 경우
  • 공문서 위조죄, 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문서 부정 행사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했을 경우
  • 사문서 위조죄, 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