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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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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 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