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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약정금은 계약체결의 증거,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써 몰수하는 위약금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은 약정사실, 원고의 약정사실 이행 및 피고의 약정사실 불이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정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성취가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