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소사건,…
이 중 공사현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던 근로자는 평소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동료 근로자들에게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다소 불량한 근태를 보여 왔습니다. 위 근로자는 의뢰인이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여 업무가 바빠질 것이 예상되자 공사시작 무렵부터 약 보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퇴사하겠다고 하면서 휴가계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공사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꼭 필요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니 연차휴가기간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근로자가 의뢰인의 요구에 반발하며 다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의뢰인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바로 퇴사하라’는 발언을 하자 근로자는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의뢰인은 근로자와 다툰 직후 정상근무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휴가 기간의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구한 시기는 의뢰인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때였던 점에 비추어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의뢰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혐의외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고용노동청에 설명하였습니다.용 됩니다.
사건담당이승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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