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성년후견인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증여하였으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내역조차 알리지 않은 채 의뢰인의 상속지분 전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품에서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에 관한 서류뭉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상속분이 완전히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동생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가족들은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남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며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사망하신 아버지를 기준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의뢰인, 형제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의뢰인은 1순위 상속인이면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지분이 침해당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의뢰인의 상속지분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먼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확인해서, 그 중 의뢰인이 상속받았어야 할 지분을 아버지의 생전에 증여받거나, 아버지의 사후 상속재산으로 받은 사람을 상태로 반환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 아버지의 과세정보와 부동산 소유내역에 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였던 재산의 내역과 사망당시 소유하였던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의뢰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증여되거나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반환받아야 할 몫을 산정하였습니다.
사건담당장현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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