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병원 영업정지처분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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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위 사안은 이전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다가 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영업정지처분이 인수 병원에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리앤은 단순히 병원 건물만을 이전받아 새로운 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원고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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