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무죄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러한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급여는 ‘일당 ㅇㅇ원’으로 정하되 일당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일당의 50% 또는 10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코로나사태로 수주량이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근로자 일부가 의뢰인의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가 의뢰인이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임금체불로 고소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 여러 차례의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고동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재판을 받게된 경우,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최근 3년간의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우선 증인신문을 통하여 일당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어 의뢰인 회사에서 작성한 근태자료를 바탕으로 3년간의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법정 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지급한 임금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임금 산정에 대해 법무법인 리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당단 형식으로 하기로 합의되었을 가능이 상당하며, 또한 근태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수당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비교하여 보았을때 임금체불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전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사례 24.07.15
- 다음글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