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기각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우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었기에, 공소사실이 과연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모욕이란, 사람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사실적인 표현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실을 적시한다면,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욕들이 모욕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말들을 하게 된 경위에 집중하여,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에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지를 펼치는 한편, 가사 모욕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친고죄, 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서 해당 사건의 특성, 기존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등을 회유하면서 합의하고 좋게 사건을 끝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판사님 역시 변호인의견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공판기일에 모욕죄가 성립하겠느냐는 의문을 넌지시 던지셨던터라, 피해자는 굳이 판결까지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합의서를 작성받은 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기에, 법규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끝까지 사건을 가져가지 않았기에 피해자와 의뢰인은 다시 서로 원만히 화해하고, 해당 단체의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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