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죄 세번째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1. 수사 단계
본 사건은 같은 모임을 하였던 6명 중 의뢰인을 제외한 전원이 가해자 편이었기에, 진술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짠 것처럼 의뢰인이 가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모임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 식당 종업원은 큰 목소리가 오가지 않았고, 누가 누구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상해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식당 밖에 나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오히려 가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는 본인이 의뢰인을 폭행하다가 입은 상처일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상해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일관된 목격진술에 의해 검찰은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법원단계
기록을 모두 살펴본 결과,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부분들이 보였고, 한 목격자가 말이 바뀌는 사실 등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목격자들, 그리고 가해자까지 증인신청하였고, 몇 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의뢰인이 본인의 멱살을 잡았고, 단추도 떨어졌으며, 의뢰인이 욕을 하면서 식당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른 목격자들은 멱살은 잡았지만, 단추가 떨어지거나 의뢰인이 욕을 한 사실은 없고, 가해자가 식당밖으로 먼저 나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진술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4명의 증인들이 의뢰인이 가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지만, 4명과 가해자가 평소 매우 친밀하였던 점,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 이외에 증언들이 서로 갈리는 점 등을 강조하며 증인신문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한달여 간의 기간동안, 앞선 증거기록, 그리고 증인신문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증인들과 가해자의 관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폭행 정도로 가해자의 멱살을 잡았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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