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청구 방어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최초 대여 이외 추가 대여를 한 적이 있었고,
이 금액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였기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맞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앞서 다른 토지에 공동근저당을 설정해두었었고,
해당 토지가 경매되면서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토지를 이전받은 사람은 2번째 대여금에 대해서는 실제 대여가 되었는지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2번째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리앤에서는 2번째 대여금의 존부를 다투고, 앞선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남은 채권이 있으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2번째 대여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당연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법원도 법무법인리앤의 주장을 받아들여, 2번째 대여금이 모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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