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기소유예로 완벽 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비록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관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수입된 물품은 모두 사후신고가 이루어졌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절차위반 외에 실질적인 법령위반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위와 같은 법령위반을 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의 개정을 몰랐기 때문이며, 해당 법령 변경의 주요 내용은 별도의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는 고시에 규정되어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사실 이후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상관모욕,협박,무고 무혐의 23.08.02
- 다음글군인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