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청구 80% 감액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평소 잘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 중학교 남학생이 그러하듯 조그만 일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사건 전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몸을 밀고는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아무런 사과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감정이 상한 가해학생은 다음날 학교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으며,
피해학생이 갑자기 주먹으로 가해학생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은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학생의 목, 등부위를 수차례 찌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학생 및 부모님은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였는데,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상대방 학생 개인 및 부모님의 위자료까지 모두 합하여 무려 2,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사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형사고소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혔던 사실을 알렸으며, 다행히 피해학생이 상처가 그리 크지 않고, 가해학생 및 부모님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까지 말하며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 학생 및 부모님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중 약 350만원 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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