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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인가혹행위를 폭행으로 변경하여 약식기소 성공

성공사례

군인가혹행위를 폭행으로 변경하여 약식기소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대에서 생활하며, 후임에게 후임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결국 군인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군인형법에 의하면, 군인가혹행위의 경우 무려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가장 핵심은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반해 폭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한 행위가 가혹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폭행행위까지 가혹행위에 포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일반 군인이라면 수인가능한 정도라면, 일부 행위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결국 이런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한 행동은 가혹행위가 아니라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군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죄명을 군인가혹행위에서 폭행으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