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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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군인강제추행, 성희롱 징계혐의없음

성공사례

군인강제추행, 성희롱 징계혐의없음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자주 만졌고,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과 직결된 신체부위가 아닌,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어깨에 손을 대는 행위, 팔뚝을 만지는 행위 등은 어떤 과정에서 만지게 되었는지,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지속시간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만졌다고 명확히 기억하는 부위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였고, 해당 행위는 쓰다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 부위를 툭툭 치는 의뢰인의 버릇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이 여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성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도 이야기하며 어깨를 툭툭 치는 버릇이 있고, 이를 입증할 동료 군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적인 발언은 의뢰인이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적한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군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어깨를 만졌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