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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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전환아파트를 중개하면서 지급받은 돈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한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매수인측은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가격이 오를때는 아무 말이 없었으나, 가격침체기에 매수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매도하고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쳤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피고 모두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여 공인중개사 측이 무난히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임대전환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지급받은 돈이 2천만원에 이르다보니, 이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법정수수료 초과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들어왔던 것이죠.
이에 공인중개사가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오셨고, 처음부터 쉽지 않은 사건임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법정수수료 초과 분에 대한 금액은 명백하게 무효이기에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사건 수임 이후 오랜 기간 부동산전담센터 변호사들이 고민하였고, 치밀한 법논리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판사님들이 소송과정에서 우리 측에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였지만,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고,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해당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공인중개사분은 갑작스런 몇 천만원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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