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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하도급 공사대금청구 완벽 방어

성공사례

하도급 공사대금청구 완벽 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던 회사가 원청회사와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측인 재하도급 회사는 원청회사와 하도급회사가 노무비를 직불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서

의뢰인인 원청회사와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였답니다. 


의뢰인분들은 자신들은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는데도 원고측에서 계속 대금지급을 요구한다며 답답해하셨고,

법무법인리앤은 공사계약은 언제 어디서든 도급계약서에서부터 출발하기에 도급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를 해석하여 보니, 의뢰인들이 공사대금을 원고측에게 지급하면,

원고가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재판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도급계약에서 약정하였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지만,

원고측의 과실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계약이 종료되었고, 기지급된 공사대금만으로도 원고측이

이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청산되었다고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리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