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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손해배상 승소사례

성공사례

손해배상 승소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여 그 전세자금으로 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르려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전세보증금의 10%를 아파트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임대인 겸 아파트 매수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겸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파악을 한 이후첫 번째 문제는 아파트 매수인의 자력 역시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의 어린 아들로명의만 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공인중개사그리고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를 하면서충실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결국 그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로 말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역시 자력이 없을 수 있기에공제계약을 맺은 보증보험회사 역시 공동피고로 잡았습니다.

 

다만전세계약금만 지급하고나머지 전세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여간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기에의뢰인으로서도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당연히 전세계약금에서 공제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인중개사, 보증보험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를 함에 있어 충실하게 설명을 다 하였기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상 전세계약금 중 사용이익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 역시 설명의무를 부실하게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70%만 인정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