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파악을 한 이후, 첫 번째 문제는 아파트 매수인의 자력 역시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의 어린 아들로, 명의만 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를 하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그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로 말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역시 자력이 없을 수 있기에, 공제계약을 맺은 보증보험회사 역시 공동피고로 잡았습니다.
다만, 전세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여간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기에, 의뢰인으로서도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당연히 전세계약금에서 공제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인중개사, 보증보험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를 함에 있어 충실하게 설명을 다 하였기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상 전세계약금 중 사용이익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 역시 설명의무를 부실하게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70%만 인정
- 이전글손해배상 소송 방어 사례 23.07.06
- 다음글대여금 승소사례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