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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 탈퇴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 탈퇴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시 모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당사자가 혼인 등으로 세대주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주택 측에서는 계속하여 추가 분담금과 신용대출 공여를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지급하게 됐으나, 조합원 지위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리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리앤의 부동산 전담팀은


▶ 조합원 지위의 당연상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237100 판결)를 근거로 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 및 그에 따른 조합의 반환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 일시, 조합에 지급한 내역, 조합의 설립인가일 등 일정 확인하여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 상실일 전후로 의무 부담 부분을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 측에 2024. 1.경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선제대응하는 것을 대응 전략으로 세웠습니다(불응할 시 소송으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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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후 해당 조합 측에서 직접 조합원 지위 탈퇴 및 후속 정산 절차에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발송일로 2개월 뒤인 2024. 3. 경 의뢰인이 조합에서 탈퇴됐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회신하였고 후속 청산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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