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크게 놀라 자초지종을 알아보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자신을 출생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의 출생 당시 아버지가 전 배우자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에 아버지의 전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리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어머니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전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친자관계를 증명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친모가 유전적으로 모자관계에 있을 확률이 99.98%에 해당한다는 검사결과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아버지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제기 후 주소확인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된 분이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공익의 대리자인 검사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노령인 의뢰인의 친어머니가 재판에 출석하여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원활한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어머니 모두 의뢰인이 주장하는 가족관계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한 차례의 변론기일 진행 후 법원에서 의뢰인의 올바른 친생관계를 확인받았으며, 의뢰인은 판결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마침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어머니와 나란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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