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29억 원 전액 기각(방어)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유류분산정 기초재산 자체를 감축하는 방안과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여 망인의 생전 부양 주책임자가 피고들임을 주장하는 것을 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류분산정기초재산 관련하여
피고들의 특별수익 관련해서,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에게 이체된 내역에 상응하는 반대 내역을 명확히 반박하여 특별수익 금액 크게 감축하는데 주력
이외에도 피고들 소유 부동산은 피고들이 직접 구매한 피고들 고유 재산인점 입증하여 상속과 무관함을 강조하여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
나. 피고들의 망인 부양 기여도 측면
원고들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음을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
다. 원고들의 특별수익 주장
원고들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음을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입증했습니다.
소송결과
최종적인 소가는 약 29억 원(원고 측의 유류분산정기초 재산의 범위는 100억 원 상당) 이었으나, 위와 같은 전략으로 원고 측이 주장한 특별수익의 상당 부분을 유류분산정기초 재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관련 법리 따라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받아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됐습니다(피고 전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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