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완벽승소 및 상간녀 위자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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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사건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불륜행위를 하여 원고인 아내가 법무법인리앤을 통해
이혼청구 및 간통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입니다.
남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아내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반소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추가로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으므로 집에서 나가라는 청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혼인파탄에 남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부정행위까지 한 점,
남편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이 일어날 때까지
아내의 역할이 더 컸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0%를 인정하고, 양육권까지 아내가 갖고,
남편이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며,
추가로 간통녀 및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답니다.
최종적으로 아내분은 원하시던 모든 것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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