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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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위 사안은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리앤이 아내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아내가 집을 산 것인데,
아내가 딸 명의로 신탁을 해 놓은 것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해당 아파트가 남편의 수입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인지 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리앤은 해당 아파트는 남편의 수입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추가로 남편이 생활비에 자신의 급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받은 적도 없음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내분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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