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혹행위를 폭행으로 변경하여 약식기소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군인형법에 의하면, 군인가혹행위의 경우 무려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가장 핵심은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반해 폭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한 행위가 가혹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가혹행위는,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폭행행위까지 가혹행위에 포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일반 군인이라면 수인가능한 정도라면, 일부 행위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결국 이런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한 행동은 가혹행위가 아니라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군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죄명을 군인가혹행위에서 폭행으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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