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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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기타(금전) 청구 정산금 모두 인정, 손해배상 청구금액 82% 방어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와 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 업체의 운영권을 누가 맡을 것인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은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사업체의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의뢰인과 다툼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동업재산을 전혀 정산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 조차 상대방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위 사업체의 운영권에 관한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영업권은 상대방이 가져가며 의뢰인은 조합재산을 정산받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설령 영업권을 의뢰인 측이 가져오게 된더라도 마찬가지로 정산받지 못한 조합재산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상담 및 자료조사 과정에서, 사업자 통장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지속, 반복하여 상대방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점을 확인하였고 그 즉시 각 계좌를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실제 정산대상의 동업재산의 총 규모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과 다툰 이후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 계속 영업 중인지 등을 면밀히 살피던 중 사업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파악한 뒤, ✅ 그에 따라 상대방이 홀로 취득한 화재보험금의 구체적인 규모도 추적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영업권의 인수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음을 근거로, 영업권을 상대방이 가져갈 경우 사업체의 재산 중 상대방 개인 명의로 이체된 돈 중 절반을 정산대상 금액으로 정상할 것을 주위적으로 주장했고, 설령 의뢰인이 해당 사업체의 영업권을 단독으로 인수한다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상대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화재보험금을 그 정산대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리앤의 예비적 주장 및 이에 따라 청구했던 정산금 19,230,654원 전부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고 측의 손해배상 반소청구액인 약 30,000,000원에 관하여도 개별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는 등으로 반소청구액의 단 5,295,647원만 인정될 수 있도록 방어하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