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Copyright © 2021 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근로자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모 공단의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입사 4년차 되던 해에 기존과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발령받은 부서에 적응하여 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처음 접하는 일의 처리절차에 익숙지 않아 일부 업무실수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급자는 의뢰인의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씨발’등의 욕설을 비롯한 폭언을 하였으며, 이러한 폭언은 몇 달간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인정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어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다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해고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폭언, 모욕이 일반적인 근로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던 점, 의뢰인이 소속 직장에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을 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폭언을 듣기 전까지 퇴사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PTSD를 겪을 만큼 극도로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사직서의 제출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노동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리앤의 주장 논리와 제출 자료를 살펴본 후, 사직서의 제출이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는 판단과 함께 의뢰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다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해고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폭언, 모욕이 일반적인 근로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던 점, 의뢰인이 소속 직장에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을 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폭언을 듣기 전까지 퇴사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PTSD를 겪을 만큼 극도로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사직서의 제출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required id="wr_content" placeholder="내용을 입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