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자) 입장]
1. 피고인(의뢰인)이 다른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갑자기 가방에 들어있는 잭나이프를 꺼내 테이블을 찍어 내려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2. 당황한 채 서있으니, 피고인이 더 분노하며 목과 배를 향해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3. 결국 피고인은 잭나이프를 사용하여 상체를 그어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를 뻔하였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피고인) 입장]
1. 술에 만취하여 사건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 피해자와 계속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다친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1) 리앤은 의뢰인과 접견한 결과,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리앤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 관련 진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은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살인까지 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리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리앤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어떠하였는지, 사건 발생 전,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등에 대한 증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죽이겠다거나 그런 유형의 말을 한 적이 없었음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 유예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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