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1억 양육비180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치열하게 다툼이 시작되었고,
재판 도중 이혼성립에 대해서는 양자가 이혼하기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가 될지 다툼이 지속되었고, 법무법인리앤은, 재산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이 투자등을 통해
충분히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하여, 평소 의뢰인과 자녀들이 더 친밀하게 지내왔고,
가사조사 중 남편 스스로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남편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는 양육비지급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은 50:50으로, 양육권은 의뢰인이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자랄때까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각각 90만 원, 합계 18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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