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로자 부당해고신청 방어 중노위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용되었다면서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이에 대해 법무법인리앤은 상대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뿐 해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애매한 문구로 인해 상대가 지속적으로 다투었지만, 최종적으로
1) 근로계약서상 일용직이라는 문구가 명백하고,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2) 근로계약서에 별도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
3) 근로자가 본 회사에서 근로하기 전 다른 현장에서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가 없었다는 최종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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