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지키지 않고 연장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퇴사자들) 입장]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을 청구합니다.
3. 근무하면서 발생한 초반 근로 준비시간과 후반 근로 준비시간 총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합니다.
▶ 법인 대표가 기소당한 부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부분, 연말정산 환급금 부분, 연장근로수당 부분
[의뢰인 법인 대표의 입장]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이 맞으니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2.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이 근거를 찾는 도중, 의뢰인께서 고용노동청 조사 중 진술한 내용을 보아하니 근무시간이 모두 거의 일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부분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파고들었습니다.
☞ 리앤의 기록 확인 조사 사실 ☜
1. 신용카드 사실조회 확인을 하여 버스카드 이용 내역을 보았는데, 1시간씩 연장근로 주장과 달리 근무하여야 하는 8시간 조차 지키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2. 회사에 남아있는 CCTV 자료를 확인하여 출퇴근 기록을 보았는데, 정시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이 수두룩하였습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약정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이 사실이어야 하고, 입증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리앤은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 퇴사자들은 제대로 근무하였다고 믿기는 힘들게 되어 법인 대표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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