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분 성공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 피고(교육센터) 입장]
1. 담당 선생님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다른 친구와 무릎을 부딪쳤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아동학대 피해자) 입장]
1.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가 다른 친구와 무릎을 부딪쳤다는 말을 믿었는데, CCTV를 확인하자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뛰어든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2. 수사 과정에서 센터장뿐만 아니라 담당 선생님께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선처해 줄 의향이었지만, 끝까지 변명만 늘어놔 선처하지 않을 의향입니다.
3.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센터장도 무관심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 황당할 따름입니다.
3. 제대로 된 사과가 없으니, 교육센터장과 담당 선생님께 중한 처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지속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센터장과 담당 선생님을 공범으로 고소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 처벌이 더 경미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동학대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교육센터장과 담당 선생님의 책임이 강하여야 하는 교육센터를 공범으로 고소하려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리앤은 담당 선생님의 과실치상죄 혐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엄벌탄원서까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가 받았던 고통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도움을 드리며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교육센터장과 담당 선생님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하며, 사회봉사 40시간을 받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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