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노조의 자율성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회사가 노조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지배·개입을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주된 쟁점은 회사가 노조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고의에 해당하는
지배·개입의사의 유무가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건의 결과
위 사건에 있어서 회사 임원들이 노조설립 과정에서 보인 태도 및 기타 여러 정황증거들을 취합하여 결국 지배·개입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등 형사사건 발생 시 저희 법무법인 리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하청근로자재해/원청대표 업무상과실 부정 23.07.04
- 다음글재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무혐의 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