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전액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 입장]
1.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였습니다.
2. 임금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임금피크직으로 인하여 직책이 수직 강등되어 부조리를 느꼈습니다.
4. 압도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업무가 매우 과중되었습니다.
5. 임금피크제의 특정 연령 기준을 피고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6. 따라서 피고가 주지 않은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의뢰인(피고) 입장]
1. 원고의 업무는 오히려 경감되었습니다.
2. 임금이 삭감된 것은 맞지만, 삭감 비율이 크지 않았습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응조치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원고가 받았습니다.
4. 따라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임금피크제 중 대법원 판례로 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장
2. 근로자에 대한 개별 대상 조치의 적절성 주장
3. 임금피크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적법하게 사용했다는 점 주장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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