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영구장해 보험금 3억원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주된 반박 요지는,
영구장해율이 30%나 나올 수가 없다
사고 발생 경위에 의뢰인 측의 과실이 매우 크기에 50%는 감액해야 한다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월급이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어 있다
였습니다.
이에 법원을 통한 감정을 진행하여, 저희 측이 주장하는 영구장해율 32%가 정확함을 다시한 번 입증하고,
업무 방법을 재현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은 많아야 20%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받은 월급 중 상여금 등은 모두 일실수입에 당연히 산정되어야 함을 하급심 판례를 기초로 소상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자동차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뢰인 본인에게 손해배상금 2억 1000만원 가량과 위자료 3500만원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모두 합하여 3억원이 넘는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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