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리, 부당해고신청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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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되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법인 리앤을 찾아오셨고,
각종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근로자는 특정 공사 현장에서만 근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인사담당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최종 자료를 모두 확보한 이후, 법무법인 리앤은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일 뿐이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한 것일 뿐 해고란 것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는 법무법인리앤의 주장대로, 해당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근로자에 불과하기에 해고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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