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급여공탁금 청구권 승소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 원고(고인의 배우자) 입장]
1. 배우자는 의뢰인과 함께 살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배우자의 어머니가 부양한 적은 맹세코 없습니다.
2. 거액의 유족급여가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 탐탁지 않아 반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반소장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방 피고(고인의 어머니) 입장]
1. 의뢰인의 부부 사이 관계는 매우 최악이어서 매달 현금으로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까지 마련해주었습니다.
2. 따라서 부양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반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고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금융 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자료를 분석해 보니, 고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용돈 10만 원을 받은 것이 맞지만, 오히려 고인께서 고인의 어머니에게 매달 100만 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리앤은 고인의 어머니의 입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인의 어머니가 고인을 부양하고 있었던 직계존속이라고 볼 수 없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 좋은 결과를 얻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잘 추스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리앤은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해 주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박회사가 의뢰인에게 유족보상금 2억가량의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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