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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선원 근로자 사망, 유족 여부 소송

성공사례

선원 근로자 사망, 유족 여부 소송

본문

사안의 개요

선원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유족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부양되고 있던'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선원 근로자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다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선원 근로자의 부모님 입장]

1. 선원법 시행령을 보면, 부모님에게 1순위로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니, 부모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였기 때문에 선박회사에 유족급여 절반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선원 근로자의 배우자 입장]

1. 선원법 시행령을 보면, 배우자에게도 1순위로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니,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2. 남편과 함께 살았었고, 아들이 부모님을 부양하지도, 부양받지도 않았습니다.

3. 배우자의 부모님이 유족급여를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부모님이 선원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당시에 부양되고 있었던 직계존속이라고 볼 수 없다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선원 근로자의 부모님이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리앤의 증명 자료 수집☜ 

1. 부모님 계좌에 대한 금융 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 후, 일정 기간 용돈을 받거나, 준 것에 대한 거짓 증거 자료 수집

2. 선원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주었는지 사실 조사 자료 수집


따라서 리앤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 후. 부모님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임을 하나하나 파헤쳐나갔습니다. 즉, 유족급여는 부모님에게 권한이 없다는 판단까지 받을 수 있도록 리앤의 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해주는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박회사가 선원 근로자의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