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청구 완벽방어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천만 원을 이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업을 함께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해당 돈은 대여해 준 것이라며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돈이 오간 경우 대법원의 입장은 돈은 여러 명목으로 오갈 수 있으니,
대여라는 사실은 돈을 빌려줬다고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충실히 따라,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이 돈을 받았던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반환 및 이자지급을 독촉하거나,
실제 의뢰인이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적도 없음을 기초로,
해당 돈이 대여금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리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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