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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대여금 승소사례

성공사례

대여금 승소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리앤의 의뢰인이신 원고와 피고는 부부 사이지만, 현재 이혼소송 중이십니다 (리앤은 원고의 이혼 소송에서도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원고인 리앤의 의뢰인께서 혼인 전 피고에게 23,000,000원을 빌려주셨습니다. 피고 남편은 원고와의 사이가 좋을 때에는 ‘아내 돈이 내 돈’ 이라서 갚지 않고, 이혼 소송 중인 현재에는 재산분할로 나눌 것이라서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부부간의 사이가 원만할 때에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대여금’ 소송으로 이를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부부간 금전거래를 한 것이기에 빌려줬다는 입증이 어렵고설령 빌려줬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써 분할해야하는 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이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남편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며설령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신 원고에게 생활비 이상을 지급하여 전액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리앤은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결국 피고인 남편의 입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다는 자인(자백)을 이끌어 내었고이를 바탕으로 남편이 혼인 생활 중 원고에게 준 돈은 생활비일 뿐차용한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리앤은 의뢰인이신 원고가 주장하시는 금액 전액 및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이자 연 12%를 받을 수 있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