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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손해배상 소송 방어 사례

성공사례

손해배상 소송 방어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영 강습반에서 수업을 듣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강사인 원고가 의뢰인을 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피해 진술을 하였지만, 검찰은 수영강사인 원고가 강습을 하던 도중 고의로 행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무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애초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유가 피고가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점이었기에, 수사기록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고, 과연 해당 형사고소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난 이유가,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서인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무고가 되려면, 본인의 인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쉽게 말해 허위로 고소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어느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고, 다만, 그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연히 접촉하게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본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서가 아니라, 해당 신체 접촉이 고의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피고로서도 원고의 접촉이 분명 고의적인 신체접촉으로 느꼈기에 고소를 한 것이지, 본인의 인식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3번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치며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