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방어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애초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유가 피고가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점이었기에, 수사기록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고, 과연 해당 형사고소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난 이유가,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강제추행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서인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무고가 되려면, 본인의 인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쉽게 말해 허위로 고소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분명히 어느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고, 다만, 그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연히 접촉하게 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본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서가 아니라, 해당 신체 접촉이 고의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피고로서도 원고의 접촉이 분명 고의적인 신체접촉으로 느꼈기에 고소를 한 것이지, 본인의 인식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3번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치며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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