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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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의뢰인) 입장]
1. 피고 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2. 공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대금을 받지 못하여서 억울합니다.
3. 피고 업체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여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하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4. 따라서 물품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피고(상대방) 입장]
1.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전액 중 일부는 지급하였습니다.
리앤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이후,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소유 공장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 이후, 상대방 소유 공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갱신을 위해 해당 가압류 말소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만 하던 피고 업체(상대방)는 가압류 말소를 조건으로 물품 대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상대방)는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피고)은 모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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