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잔여 대금 지급 의무 없음 판결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상대방) 입장]
1. 피고 대리인과 금형을 납품할 것이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졌고, 금속판을 사용하여야 하면서 대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뢰인) 입장]
1. 원고에게 금형을 납품받을 것이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뿐더러, 해결되지도 않았고,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9,2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시, 해결을 위하여 금속판도 따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에게 잔여 대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1) 수급인이 청구한 금액 중에는 위탁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어, 해당 청구의 계약상 근거를 확인하고 청구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위탁한 급형의 제작이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 시 고려되어야 할 제작 위탁의 취지와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대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전글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기각 24.09.05
- 다음글임대차 보증금반환 승소 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