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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물품 대금, 잔여 대금 지급 의무 없음 판결

성공사례

물품 대금, 잔여 대금 지급 의무 없음 판결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금형 제작을 위탁하였으나, 기한 내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급인이 위탁하지 않은 금형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상대방) 입장]

1. 피고 대리인과 금형을 납품할 것이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졌고, 금속판을 사용하여야 하면서 대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뢰인) 입장]

1. 원고에게 금형을 납품받을 것이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뿐더러, 해결되지도 않았고,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9,2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시, 해결을 위하여 금속판도 따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에게 잔여 대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1) 수급인이 청구한 금액 중에는 위탁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어, 해당 청구의 계약상 근거를 확인하고 청구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위탁한 급형의 제작이 완료되었는지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 시 고려되어야 할 제작 위탁의 취지와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대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