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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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본 사안 의뢰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PF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PF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2명의 사람과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토지 명의를 넘기되 이후 PF 작업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들은 토지 소유권이전을 받아가자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들이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리앤을 찾아오셨고, 법무법인리앤은 본 소송보다 앞서 최대한 빨리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해버린다면, 이후 본 소송에서 소유권을 받아오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대한 빠른 조치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고, 상대방이 제3자에게 해당 토지의 임대를 진행 중이었기에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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