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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법가위로 특수상해 손해배상 감액 성공

성공사례

가위로 특수상해 손해배상 감액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마무리가 잘 되었던 사건이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무려 2,000만 원가량을 청구하였는데요. 가해자 측에서는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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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피해자 학부모) 입장]

1. 가해자 쪽에서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니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피해 학생 본인에게 1,000만 원과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씩 줄 것을 가해자 측에게 청구합니다.


[의뢰인 가해자 입장]

1.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등 직접적으로 사과 표현을 해왔습니다.

2. 이미 특수상해로 소년보호사건이 모두 종료되었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3. 피해 학생 측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 변호사는 형사사건(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 모아두었던 자료를 확인하고 파악하며 위자료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조력으로 {피해 학생 250만 원 (치료비)와 부모님들 각각 50만 원 = 약 350만 원} 정도로 금액을 낮춰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2,000만 원 중 350만 원 정도만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도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