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사건, CCTV 증거보전 신청 성공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가해 학생) 입장]
1. 어차피 CCTV 영상을 확인해 봐도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2. 절대 학교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피해 학생) 입장]
1. 학교폭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만 믿고 있었지만, 수사가 너무 미약하여 걱정됩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5. 경찰에 요청하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부담이 되고, 원본 영상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CCTV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의뢰인께 요청하여 받은 후, 관할 법원에 최대한 빨리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CCTV 영상은 매우 유용한 증거자료인 데다가 현재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원본 영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리면서 학교폭력 피해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길 바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보전 신청 후, 법원이 3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중학생 특수상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 성공 24.02.15
- 다음글지속괴롭힘,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처분 성공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