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불처분결정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피해 학생) 입장]
1. 가해 학생이 지나가면서 째려보고, 걷는 속도를 맞추지 않아 상처를 받았습니다.
2. 행동 하나하나가 따돌림처럼 느껴지고, 강요하는 말투로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는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3. 따라서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바입니다.
[의뢰인(가해 학생) 입장]
1. 세세한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지적하며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의 말에 반박합니다.
2. 이런 일을 한 적조차 없으니, 오히려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3. 교내에 가해 학생이라고 소문나고 있으니 무섭고 억울합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반박 증거부터 차례대로 모아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모님께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리앤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조력 해드렸는데요.
따라서 법원에 꼼꼼하게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 내역과 상반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반박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피해학생대리, 출석정지 조치 24.02.20
- 다음글중학생 특수상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 성공 24.02.15